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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C 빌딩 시공

1차 착공 직후, 도로사선제한 법규의 폐지가 예고되어 약 1년동안 공사가 중지되었다.
공사 중지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공사를 진행시킬 경우 준공 직후 건물의 증개축 공사가 연이어 예상되었다. 이에, 에이매스는 도로사선제한 법규의 폐지가 정치적 쟁점 법안이 아님을 근거로 최대 1년 안에 법규가 공표 발효될 것으로 예측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하였고, 건축주의 결단으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공사 중단 기간동안, 도로사선 폐지를 전제로 설계안을 변경하였고, 구청과의 협의도 미리 진행하였다. 법규 폐지 후 구청 내 관련 부서 전체의 협의를 완료한 설계 변경안을 신속 접수하여 허가변경을 득하였다. 곧바로 공사는 재개되었다.
공사 중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급경사인 외부 주차장 바닥면 하자를 최대한 줄이는 설계와 시공이었다. 주차장 하자문제는 주로 외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마감재의 사용, 자동차의 무게 및 운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등으로 발생한다.
주차장은 1층에서 차지하는 면적 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건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마감재의 탈착과 방수를 깨는 크랙은 건물의 유지 보수 측면 뿐 아니라 미관훼손을 가져와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마감재를 덧붙이는 대신 콘크리트를 2회 타설하여, 전체면을 마치 도로와 같이 일체화 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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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